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9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201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모든 구민과 함께 바라는 것은 청렴한 공무원, 정말 깨끗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구청을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대로 공직자를 바로 세우셔서 구민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타 해당 부서에 관계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민원인들 중에서는 부당하게 국공유지를,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민원 또 위법건축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것은 민원 등 위법성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위법 그런 위법성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걔 중에는 그동안에는 뭘 어떻게 했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10년 동안 불법점유하고 있었다, 5년간 점유하고 있었다 해 가지고서 과거 5년분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가 있다 주로 해당 과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많이 내우세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5년 동안 불법점유, 위법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위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징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을 하나 그렇게 했던 것을 올 1년 것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납부하기는 그래도 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 텐데 5년 거를 한꺼번에, 분할납부니 뭐니 해 가면서 납부를 하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부과해서 일처리 하는 거 그것은 좀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첫째, 구민들이 우리 구 행정을 존중을 하고 준법을 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게 주민에게 그렇게 우리 구는 책임이 없고 주민에게만 책임이 있는 그런 형식의 부과는 좀 심하다 그런 부분을 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자구에만 메일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사회적 상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 집행의 상대방에 대한 것도 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부 행정일 경우에는 그 절차나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관계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한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향후 저희들 종합감사나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해당 공무원의 그런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는 우리 지금 활성화 감사 감시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민과 더불어 행복한, 발전하는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상부과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미 행정법의 주요 원리로 이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페이지 보면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사죠, 각 부서?
지난해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리는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마포구가 청렴도 그런 부분에 계속 연속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 년도부터 마포구가 청렴도 우수구, 최우수구 그런 행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한 이래 2015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6년 동안 전국에서는 1위를 두 번 하고 2위를 한 번 하고 5위를 두 번 하는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서울시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최고 1억 원을 세 번 받는 등 6년 연속 인센티브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여러 위원님의 감시와 지도편달이 큰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청렴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듯이 목표를 그렇게 1위를 많이 하고 청렴도가 굳건히 마포구가 일어선 데에 대해서는 공적을 하지만 달성하는 데보다도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성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공무원이 민생과 같이 더불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2.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공보담당관)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미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보담당관 전 직원은 지금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항상 겸허히 받아들여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내고장마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 지역에 봉제센터와 걷고싶은 가로수길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걔 중에는 좀 업무계획과 달리 해외출장이라든가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 업무로 인해서 해외출장을 나가게 되고 나가서 식사도 하게 되고 식사를 하게 되면 해외에 지인이 있으면 지인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근처에 관광지가 있다면 한두 군데는 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접하는 국민들은 그 느낌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 특히, 공보담당관에서 언론사와 항상 그런 긴밀한 협조,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 구민에게 해외출장이라든가 지방비교시찰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2012년도인가 우리 위원님께서 해외출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것을 알고 인천공항부터 했는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서 우리 구는 빠졌고 강북구가 좀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모 언론사가 직접 저희한테 와서 보도를 다 써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잘 이야기가 돼 가지고 보도가 안 나갔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다가 해외에 가서 연수받는 거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도 아니고. 왜냐하면 업무의 연계성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시각에서 보고 오시는 게 맞다는 취지로 제가 항상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대앞 관광지를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홍대앞을 방문을 하게 되면 꼭 그걸 언론화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은 우리 구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 각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해서 연예인이 왔다 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언론보도화 시키는 것은 사실 조금 제 소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우리 관내에는 신문이라든가 언론사가 6군데 이렇게 되나요?
보조금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구독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독을 오늘이라도 안 한다 그러면 삭감되는 겁니다. 지원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독을 하는 곳은 하는 곳대로, 또 이렇게 언론사도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너무 소외되는 듯한 억울해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신문구독료가 항상 연말 연초에 저희 공보담당관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출입기자가 34개사에 20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한테 신문구독료 때문에 밤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앙지, 광역지 너무 많은 압력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료를 계속 올려줄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조금 차이나는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는 하는데 단시일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예산에 부합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지금 중앙언론사도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신문을 저희가 많이 배부를 해 드리는데 사실 요즘 신문을 많이 안 보시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포의 공보담당관 입장으로서 마포구의회 주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저희는 보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사는 그거하고 어떤 언론사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라도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TV에서부터 페이퍼까지 의정에 관한 소식을 상세히 전하려고 아마 의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우리 구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은 2016년도 신규사업인 BI, CI 그것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년도에 의정활동할 때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이 구의원 얘기도 내고장마포에 실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감 사 담 당 관김용인
공 보 담 당 관유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