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8일(수)  
장  소 : 도시환경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6.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로개선과)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6.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로개선과)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먼저 제10대 전반기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건설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마포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 상호 간 인사를 간단히 나눈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불참을 하셔서 저희가 다 함께 회의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배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순서는 우측에 있는 배동수 위원님부터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위원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참 보람 있고 뜻깊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 위원님과 안미자 위원님은 불참을 하신 관계로, 장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첫 도시환경건설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오늘 우리 첫 위원회 간담회를 하면서 또 위원회 임시회를 하게 됐습니다. 뜻깊게 생각하고요.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 상호 간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06분)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초대 부위원장님에 도시환경건설위원회 분야에서 특출한 실력을 갖춘 배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지금 장덕준 위원님께서 배동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위원  예,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선이시고 또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장덕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장덕준 위원님과 배동수 위원님 두 분의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거수표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희  예, 말씀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우리 배동수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부위원장직 추천을 감사히 여기면서 배동수 위원을 다시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배동수 위원님을 적극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배동수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배동수위원  재추천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또 다른 쪽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재추천, 2차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장정희  예.
장덕준위원  바쁘신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의회는 의회고 바쁘신 것은 또 개인 일이고, 우리 지역 위원회 일이고 해서, 이번 부위원장 건은 배동수 위원으로 다시 3차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 추천되신 장덕준 위원님 그리고 배동수 위원님은 저희가 일단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현재 재석위원수는 3명입니다.
  먼저 장덕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 배동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는 출석위원 3명 중 장덕준 위원님 2명, 배동수 위원님 1명으로, 장덕준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준위원  위원장님! 방금 방망이 때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님은 배동수 위원으로 다시 해 주시고요. 이것은 3명에 의해서 규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배동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9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1분 회의중지)


(09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환경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덕준 위원께서 부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표결을 통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을 통해 장덕준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 결과 현재 재석위원 수는 3명입니다.  
  먼저 장덕준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덕준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3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0명, 기권 0명으로, 표결 결과 장덕준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09시 42분)

○위원장 장정희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되, 추천된 위원이 1명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을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덕준위원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위원인 배동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동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동수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동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위원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배동수입니다.
  능력보다 큰 부위원장을 하게 돼서 부담은 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위원장님 옆에서 도와서 같이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동수 위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09시 44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동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동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이며, 감사위원은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전원입니다.
  감사대상은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공덕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일정은 9월 2일 공덕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3일부터 9월 4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를, 9월 7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09시 46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9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09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로개선과)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개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지출액은 약 2,077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21년 4월 4일 양화로18안길 비관리청 도로 재포장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원고가 도로상의 맨홀 단차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우리 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배상책임을 제외하였습니다.  
  본건은 2025년 11월 27일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판결금 약 5억 3,900만 원은 2026년 1월 30일에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4일 본소송의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 확정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활림건설에 대한 구상금 자진 납부 협의와 가압류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위하여 조속히 구상금액을 확정하고자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신속하게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구상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 판결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시공사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의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지금 소송판결금이 5억 3,923만 5천 원?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장덕준위원  2026년 1월 30일 자로 지급이 됐다고 했거든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활림건설에 하려고 합니다.  
장덕준위원  활림건설이 도급순위가 몇 위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도급순위 몇 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덕준위원  활림건설은 지금 별로 알려지지 않은 건설회사거든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큰 업체는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이 업체를 선정한 계기는 어떤 이유로 선정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공사를 한 건 아니고, 건축공사 현장에 저희 허가조건 나갈 때 도로포장을 하도록 허가조건이 나갔는데 그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장덕준위원  도로포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양화로18안길입니다. 홍대 근처입니다.
장덕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홍대 근처입니다, 홍대. 홍대입구역 근처입니다.
장덕준위원  입찰로 활림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 현장에서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허가가 나갈 때 도로를 원상복구하라고 허가조건이 나가거든요.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 단가업체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시행사는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시행사도 아니고, 건축허가……  
장덕준위원  그러니까 허가 대상자가 우리 단가업체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아닙니다. 저희 구청하고 계약된 업체가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발주처 아닙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발주처는 건축공사 현장이 발주처입니다.
장덕준위원  건축공사 현장이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그러니까 건축공사 허가가 나갈 때 거기에 덤프트럭이 다닌다든지 장비나 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그 건축물 앞에 있는 도로가 파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저희 허가조건이 나가거든요. 건축허가 현장에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사 선정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방서와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저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발주업체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장덕준위원  요청합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준호  예.
장덕준위원  시방서와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저희가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한 업체에,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지금 선 지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원고 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시공사랑 마포구청 상대로 둘 다 소송을 집어넣었는데 마포구에서도 일부 20%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4억 정도를 저희 배상 판결했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하셔서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서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지금 영구 손상을 입어서 평생을 재활하면서 지내셔야 합니다. 20대 청년이었는데 평생 재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덕준위원  다친 부위가 어디죠?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머리를 다쳤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졌는데 몸이 날아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다치신 겁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시공사의 안전이라든가 미비한 점의 관리감독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마포구가 한 거 아닙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저희가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바로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잘못했고, 또 감시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안전상으로도.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마포구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면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저희가 25년 말쯤에 변호사 자문을 세 번 받아봤는데 저희가 한 80~100% 정도 구상권은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덕준위원  우리 법무법인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변호사 자문을 세 번 받았는데 80~100%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약 2,070만 원 정도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금 여기 비용을 추가 청구하려고 우리에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소송비용?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비비를 이미 지출 완료했고요.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장덕준위원  사고가 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2021년 4월 4일입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에서는, 우리 마포구에 대해서 전 구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마포구는 사고가 없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들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피해자가 평생 재활을 해야 되고, 지금 거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그 정도 대형사고를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주민들에게 알려진 사건은 아닙니다. 기사가 난 사건도 아니고요.
장덕준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20억을 청구할 정도로 젊은 청년이 영구 재활을 할 정도면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시 소홀, 안전상 미비에 대해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활림건설에 대해서 시방서, 견적서를 꼭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위원  예,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동수위원  원고 측의 활림건설에 대한 소송에서 관리 소홀은 인정이 되지만 단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배상책임 제외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그 당시에 사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법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허가 나갈 때는 허가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저희가 대신 돈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시점부터 아직까지 소멸시효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활림에다가 구두 협의를 해왔고, 저희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림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 낼 예정입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관리 소홀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용되는 업무의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입장에서 그 공사가 준공이 돼서 저희한테 준공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 주장은 그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마포구청이기 때문에 마포구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20%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배동수위원  그 관련 법이 도로법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도로법입니다.
배동수위원  이 관리에 대한, 이 공사업체에 대한 구청의 관리범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을 페이퍼로 한 장 보고 싶은데……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구상금 청구를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공문 발송을 하셨고, 채권이나 가압류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협상이 안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예. 그러면 채권이나 가압류를 할 동산이나 부동산,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다 되었는지?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판결금 지급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들이 돈을 내라.”고 구두로 협의를 해 왔고, 잘 안 돼서 마지막 공문을 보낸 겁니다. 공문 보내서 답이 오게 되면, 그쪽에서 협상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채권을 저희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회를 다 하신 다음에, 아까 장덕준 위원님께서 견적서하고 시방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서 특수조항까지 구해서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배동수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와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허가를 받으신 분과 접촉을 해서, 그분하고 시공사가 맺은 계약자를 찾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배동수 위원에게)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동수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위원장 장정희  예, 하십시오.  
배동수위원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뇌내출혈 상태에 계신 이 주민분에게 지금 우리 구에서 별도의 후속적인 돌봄이나 케어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대구에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치료비까지 다 해서 5억이 지급됐습니다. 그 이후 조치로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추가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장덕준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장덕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인데, 사실 원심판결이 25년도 11월 27일이었으면 저는 이것을 굳이 꼭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어야 됐는가라는 의문사항이 있고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말씀드리면, 11월 27일이면 이미 26년도 예산 편성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런데 이게 지금 원심판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패소할 거라는 부분은 예측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딱 된 게 아니고 원심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덕준 위원님과 배동수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 시방서랑 견적서 그리고 계약서 특수조항에 대해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동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장정희  예.  
배동수위원  마포구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돼서 원금 4억 1,300 외에 지연손해금이 1억 2,500인데 이 1억 2,500에 대한 것은 뭐가 지연됐다는 손해배상금입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사고 당시부터 확정판결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있고요, 확정판결 이후에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자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빨리 지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동수위원  그러면 원금이 4억 1,300이고 그에 대한 이자가 1억 2,500이라는 이야기네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본예산을 편성, 추경을 기다렸다고 하면 그만큼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배동수위원  추가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배동수   장덕준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도로개선과장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