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09시 30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분”을 “2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어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총,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금을 갖는 데는 총 10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금 시행령에 3분의 1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은 7, 8명으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었던 내용이고요. 신종갑 위원님이 변호사 자문도 또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에도 문제가 없으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치시고 싶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마찬가지로 실익은 없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신다는 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양선주
  재무과장김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