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연내 개관예정인 아현건강증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지소인 아현건강증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2017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긴급구호와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적용범위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안전 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그 밖에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구호 및 복구지원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확산 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호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제한사항 중 애완동물에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사항을 추가하여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 두 건과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장애인들 보호견은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터에 애완동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배설물에 모래가 많은, 어린이놀이터는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설물 때문에 세균의 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애들 위생의 문제 이런 게 많이 거론됐는데요.
이 관리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 모래, 요새는 모래도 없어지고 우레탄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는 제가 잘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4.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대상인 대흥2구역 경관녹지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주차난 및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공공기여 예정인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경관녹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도 절감하고 가용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해당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과 대흥로 인근지역으로 이화여대 주변 상권 방문차량이 많아 평소에도 주차수요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대흥로에 접해 있는 염리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지정해제 됨에 따라 인근주택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공영주차장 건립대상지 기준으로 반경 300m 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83.63%로 마포구 평균 105.88%, 대흥동 평균 105.23% 대비 현저히 낮아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건립부지 현황은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예정토지로 위치는 대흥동 73-27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경관녹지 지하 1,102.7㎡이며 주차장 조성규모는 619.14㎡에 20개의 주차면수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공공기여로 받게 되는 토지와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비, 감리비, 녹지조성비 등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공사비 15억 76만 원의 예산은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주차장 건립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부지로서 그곳은 경관녹지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위에는 녹지, 공원이 되는 거죠. 녹지가 되고 그 아래의 하부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형상이라든지 여러 여건상에 여러 대의 20면 이상의 규모로는 건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한 명의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차를 위해서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얼추 다 개발이 돼서 개발할 데가 없겠지만 개발이 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면 지금 이런 대흥동이나 이런 녹지 공간을 할 때마다 굉장히 아이디어를 좋게 생각합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층을 이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제 조합이나 이런 데 추진을 해서 이들이 조합이 추진되면 우리 땅을 의무적으로 팔게 되어 있다고 그러대요, 도정법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무인이나 아이파킹으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인정산기 그러면 20면 정도의 주차장인데 관리실의 직원을 갖다가 그럼 2교대로 근무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는 3급지라서 평균주차료는 그렇게 비교적 비싼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관리인원은 한 명은 상근을 하든 아니든 한 명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차수입과 지출을 따져봤을 때 수익률은 한 2,600만 원 정도라도 수익이 남지 않을까 저희가 잠정적인 계산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강희향
백남환 유호렬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 전 행 정 국 장이의택
기 획 경 제 국 장강창수
총 무 과 장유상한
재 무 과 장박광옥
교 통 행 정 과 장김애련